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창원-성산구 일대에서 철거를 진행할 때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는 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합의가 기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특약이 있으면 그것이 1차 기준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로’ 라고만 적혀 있다면 입주 당시 사진이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사진이 없으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상태를 촬영해 두시면 협의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구두로 ‘알아서 정리해 달라’는 말은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철거할 항목과 남길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서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일부 시설을 남기는 조건으로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철거 대상이지만, 임대인이 제공한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에어컨이나 간판 구조물은 이 구분이 자주 애매해집니다.
설치 시점의 영수증이나 시공 사진이 있으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60만원 | 87 ~ 2,600만원 | 122건 |
| 31~50평 | 600만원 | 120 ~ 3,000만원 | 103건 |
| 100평 초과 | 1,440만원 | 300 ~ 9,000만원 | 16건 |
파트너 실제 시공 400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멀면 운반비와 회차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곽 현장에서 특히 영향이 큽니다.
냉장고·주방기기·붙박이 가구 등 남은 물건이 많으면 반출 물량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것을 정리해 두면 견적이 내려갑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현장 위치와 용도, 대략적인 면적, 희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철거 대상 마감재와 폐기물 종류, 짐을 빼낼 동선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공정별로 금액을 나눠 적어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늘고 주는지 보이게 합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넘길지 문서로 남긴 뒤 착공일을 정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조사부터 잡습니다.
보양과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순서대로 해체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처리 내역을 남기고 바닥 정리까지 끝낸 뒤 최종 상태를 함께 봅니다.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자재는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배출·운반·처분할 수 있습니다. 목재·석고·금속·유리를 섞어 내보내면 혼합폐기물 단가가 적용되고, 석면 함유 자재가 섞이면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견적서에서 폐기물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이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고, 대상 업종과 요건은 공고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공사 착수 전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하므로,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원-성산구 지역 업체 목록과 평수별 실제 시공금액은 아래 지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제 금액의 적정성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시공한 것이면 대상이고, 원래 있던 것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물이 나오면 협의 후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항목별 견적을 받고 변경 시 서면으로 남기기로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규약과 인접 세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공동주택은 소음 시간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